그린산업 환경부, 일회용품 제한 확대…11월 24일부터 카페서 종이컵·빨대 사용 금지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11월 24일부터는 카페에서 종이컵을 비롯한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다. 또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봉, 비닐 방석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회용컵 자체 외에 컵 뚜껑, 홀더, 냅킨, 컵 종이깔개 등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컵 회수·세척 체계를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재사용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컵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미 포장된 품목을 담기 위해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건